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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임명이 가능했던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국회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9일(화) 이러한 내용이담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며 조정하는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 등 장관급으로 격상된 정무직공무원을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면서 장관급이면 거쳐야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밟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국무위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인권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는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했지만,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직위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과 피와 땀으로 나라를지킨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보훈처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관의 설치 목적과 그 중요성을 비춰볼 때,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의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격심사를 거치는 민주적인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가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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